*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 노인의 의식 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함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주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 1길 21 통도사 자비원
TEL : 055-383-3999, 381-2005 | 055-385-2800 (법인처)
FAX : 055-381 2242 E-mail : jabi3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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