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10가지가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차장에 주차한 내차를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하는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앞으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경찰에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되시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꼭 차량에 재털이 구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CCTV 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기존 단속 항목 9가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 에 추가단속 5가지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 이 추가되어 단속카메라 적발시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6월 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셨는데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6.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과태료 2만원이며, 행인이 그 차량의 차적을 적어 증거로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줘야 합니다. 8.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엔진 공회전과 주택가에서 울리는 경음기 소리는 소음입니다. 고의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9.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숭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10.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전조등을 안 켠 차량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반면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의 차량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6월 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잘못으로 큰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시니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