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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시행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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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라.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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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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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240 |
80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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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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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2) 요양보호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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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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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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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가 |
60 |
40 |
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