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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총 사진앨범 179 장 ( 56 / 60 )   
운동의 효과
등록일 : 2008년1월19일    조회 : 1875    등록자 : 관리자   

 매일 운동실에서 다리 힘 기르는 운동과 지팡이 없이

스스로 복도를 걷기 연습을 하시는 어르신께 다가가

열심히 한다고 격려 해드리면 웃으시면 

"빨리 나아서 집에 갈거야" 귓속말로 하면 우린  웃음으로 서로 교감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어르신께서는  원 생활에 적응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

말 동무를 사귀어 서로 챙겨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의지하며 생활 하십니다.

그런 어르신께 저희는 운동도 꾸준하게 하도록 도와 드리고 어르신 및 직원들과

알콩 달콩 사는  재미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게 운동 지도 및 질병이

더 악화 되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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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시행
등록일 : 2008년1월16일    조회 : 2120    등록자 : 관리자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시행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라.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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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시설은...
등록일 : 2008년1월9일    조회 : 1871    등록자 : 관리자   

새해가 밝은지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송년회를 한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빨리도 가는군요.

올 2008년은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저희 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

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업무에 충실할때

주변의 인위적인 변화요인은 큰 문제가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어르신을 모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내부모를 모시듯이, 공경하고 존경하

는 마음을 잃지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요양시설에서는 다음 몇가지를 중점사업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1. 직원화합 및 전문성 강화

   2.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강화

   3. 자원봉사 및 후원자 개발

   4. 시설 주거 환경 개선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

위 다섯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올한해도 어르신을 모심에 소홀함이 없이, 항상 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나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보다는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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