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목욕이나 식사하기, 옷벗고 입기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합니다.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기능이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하여 사회가 연대하여 사회적 효도를 할 때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실시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도움, 옷갈아 입기, 머리감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차량이 방문하여 목욕을 하여 드립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수발합니다. 기타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유지 및 교육 및 훈련을 제공 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중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현저히 요양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부득이 가족으로부터 수발 받는 분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또한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가 제출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후 판정결과에 따라 인정서(불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가족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