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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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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록일 : 2008년4월10일    조회 : 1708    등록자 : 관리자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을 마련합니다.

  ❍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등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인정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 급여 등 조사

  ❍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

     자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 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인정 받은 분 에게는 판정의 유효

    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

    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05%(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 자가 각각 50%씩 부담)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시기 : 2008년 7월분부터

5. 장기요양등급

  ❍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예 : 하루

    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2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

    타나는 상태 (예 : 혼자 앉을 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 할 수 있는 분)

  ❍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상태 (예 : 보행기를 이용

    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수 있는 분)

      ※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시설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서비스(가족요양비)

    장기요양인정자가 도서․벽지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비용지급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 : 2008년 7월부터

7.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 본  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척,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및 시기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동 주민 자치센터

    - 신청시기 : 2008년 4월 15일부터

   ❍ 문의 및 상담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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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
등록일 : 2008년4월10일    조회 : 1666    등록자 : 관리자   

 

 오늘은 통도사 보살계 입재날입니다.

전국의 불자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날로서 설법전에 빈자리가 없는 날입니다. 

보살의 십중대계는 보살도의 근본이며 불자대중의 근본이며 수행자의 길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살계

는 늘 탐진치 삼독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사실

을 일깨워 주는 대승적인 계(戒 )라고 여겨집니다.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된다"는 말

씀이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레 회향날 연비를 받는 순간에는 지나

온 업장이 일시에 무너지고 금년내내 집안, 가족, 친지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다같이

발원합시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직원 및 가족분들이 보살계에 많이 동참하시어 삶이 더욱더 깨끗

해지고 평온해 지기를 발원합니다.  합장, 다같이 성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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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철쭉꽃이 피네요.~~
등록일 : 2008년4월8일    조회 : 1617    등록자 : 관리자   

  엄마!  아직도 이곳 서울은 조석으로 조금 차갑지만 골목골목마다

개나리. 진달래.목련.벗꽃들이 서로서로 자태를 뽐내며 자랑한답니다.

오랫만에 들렸습니다.

자비원 식구들 그리고 어머님을 비롯 어르신들은 모두 평안하신지요?

항상 3월4월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엄마와 같이 저희 사무실 화단에 철쭉꽃을 보았던 기억들과 엄마를 남겨두고 먼저

가신 오빠의 기일날이 있어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갓 가지의 꽃들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한답니다. 비오는 4월 2일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신지 4년 그러나 우리 엄마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요즈음은 찿지는 안하시지만

행여 오빠가 엄마에게 안 온다고 속으로 섭섭해 하시고 계신지...

참 궁금하면서도 여쭙지 못하네요.

엄마가 이제는 기억들이 사라지신듯하여 마음이 아프지만

자주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 바쁜일들이 끝나면 조만간 찿아 뵙겠습니다.

늘 자비원 식구들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자비원 식구들 어르신들 모두모두  활작핀 벚꽃처럼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늘 저를 잊지 마시고 잘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엄마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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